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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420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111회
1.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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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