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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89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80회
1.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