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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8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87회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6.(수) ~ 11. 05.(화)[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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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