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99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출원 관서의 명칭 변경 및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명에 따라 규칙의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
다. 지출원 관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라. 다른 자치법규(규칙 5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제명을 일괄 적용하여 개정(부칙안 제2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