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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1323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기 간 : 2024. 10. 17.(목) ~ 11. 6.(수)
4.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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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