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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864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892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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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