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6. ~ 2024. 11. 5. (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eesun11@geumcheo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일자리청년과
- 팩스 : 02-2251-1895
- 제출기한 : 2024. 11. 5.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