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7.(목) ~ 10. 31.(목), 14일 간
※ 단축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재무과 지출팀(전화: 02-2670-3207,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