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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29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732회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6. ~ 11. 5. (20일간)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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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