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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4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33회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6.(수) ~ 2024. 11. 5.(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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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