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10.16.~2024.11.5.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