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10. 16.(수) ~ 11. 5.(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5.(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allsmk@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3) 팩스번호 : 031-6193-4559
5. 문의전화 : 031-6193-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