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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 용인시 공고 제2024-276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017회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10. 16.(수) ~ 11. 5.(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5.(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allsmk@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3) 팩스번호 : 031-6193-4559
 5. 문의전화 : 031-619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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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