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6.(화) ~ 11. 5.(화)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