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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태백시 공고 제2024-124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885회
태백시 공고 제2024 - 1248호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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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