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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542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산업경제과 | 조회수 : 965회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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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