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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0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659회
「정선군 군세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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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