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0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706회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