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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단양군 공고 제2024-135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929회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10.17. ~ 11.06.(20일간)
  2. 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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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