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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379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감사위원회 | 조회수 : 711회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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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