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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380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 | 조회수 : 671회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장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5.(20일간)
나.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라. 문의사항 : 아산시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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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