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16.(수) ~ 2024.11.5.(화) /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 아산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41-530-6550)
붙임 입법예고(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