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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392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5회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6. ~ 11. 5. (20일간)
2.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 아산시 농식품유통과(041-53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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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