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6.(후) ~ 11. 5.(화) /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4. 주요개정사항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12호)
붙임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