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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2019호(2024. 10. 1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672회
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기   간 : 2024. 10. 16. ~ 2024. 11. 5.(20일간)
  3. 방   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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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