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4-14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융성국 문화산업과 | 조회수 : 909회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7.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기관 해산에 따라 지원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폐지 사유
 •  해당 조례는‘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됨(’14. 1. 2.)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개최를 위한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산 결정·승인 후 해산등기 완료

4. 입법 예고기간 : 2024. 10. 18. ~ 11. 6.(20일간)

5.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조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010)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산업과
   - 전    화 : 061-286-5491
   - 전자우편 : dus9149@korea.kr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