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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09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7회
1. 「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입법취지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16. ~ 11. 5.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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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