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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094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55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6. ~ 11. 5.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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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