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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166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뮤지엄조성과 | 조회수 : 853회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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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