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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76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743회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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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