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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2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조회수 : 1,101회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7.(목) ~ 11. 6.(수)(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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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