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