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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15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5회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0.17. ~ 11. 0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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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