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28.(1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4. 10. 28.까지(사천시청 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