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6.(수) ~ 10. 23.(수) (7일)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