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6. ~ 11. 05.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063-539-6137)
붙임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