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11.05.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0.16.~11.05.
다. 의견제출 : 서면, 이메일(rkdrngus1@korea.kr),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