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