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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839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 조회수 : 1,09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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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