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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90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4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10. 17. ~ 2024. 10. 28. (1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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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