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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262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09회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2024. 10. 17. ~ 2024. 11. 1.(15일간)
3. 내      용: 붙임 참조
4. 의견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예산계(☎062-608-2265, FAX 062-608-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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