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2024. 10. 17. ~ 2024. 11. 1.(15일간)
3. 내 용: 붙임 참조
4. 의견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