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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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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24-54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69회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황선희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10.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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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황선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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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