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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4-124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339회
「연천군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7. ~ 2024.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859)

붙임  1.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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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