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7. ~ 2024.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859)
붙임 1.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