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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436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903회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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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