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기획홍보 및 홍보 다각화를 위해 지방임기제공무원 정원 조정
3. 주요 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