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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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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4-1577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농정축산실 | 조회수 : 1,028회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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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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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