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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28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2회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7. ~ 11. 6.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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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