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인 산림사업의 대행수수료 지급 사항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7.(목) ~ 11. 6.(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